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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카뉴스]문신(타투), 의료행위로 보는 이유

  • 2012.09.25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전에 없던 무더위로 전력 소비량은 급증했고, 해운대, 경포대 등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은 더위를 식히기 위한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런 더위 속에 노출 수위가 올라가면서 예전과 다르게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젊은이들이 몸에 새긴 문신(tattoo)이다.

 

<사진1> 타투는 시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과 주의사항 숙지가 필요하다.

 

예전의 문신은 일부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최근엔 젊은이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패션코드로 자리 잡으면서, 홍대나 명동거리를 돌아다니면 실제로 문신을 한 젊은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젊은이들의 이런 문신(tattoo)에 대한 관심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가히 ‘문신의 부흥기’라 일컬을 만큼 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미국전체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하나 이상의 문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문신 인구가 이토록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과거에 통과의례로서 시행되었던 문신이 최근에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동시에 개성 표현의 방식으로 그 의미가 변했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획일적인 대중문화와 익명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개성 표출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문신은 하나의 돌파구가 된 셈이다.

 

급증하는 문신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현재 국내의 문신 산업 실정은 아주 복잡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법적 규제다. 문신 시술 행위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따라서 의사 및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tattooist)들의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처럼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하지만, 정작 문신을 시술하는 의료인은 필자를 포함하여 전국에 몇 되지 않는다.

 

<사진2> 타투이스트와 의료진이 함께 디자인 및 도안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문신 시술이 다분히 예술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제를 따르다 보면 현재 늘어나는 문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적으로는 문신사(tattooist)들의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암암리에는 이들의 시술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굳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분류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이에 필자는 문신을 의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신을 의료행위로 분류하는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문신이 바늘을 이용한 시술 행위이기 때문이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 규제가가해질 만큼 과연 문신 시술 행위가 위험하고 유해 가능성이 큰 것일까?

 

<사진3> 타투는 엄연히 의료행위인 만큼, 시술 전 장비의 체크와 점검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몇 가지 시술 조건들이 충족되고 시술자가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숙지한다면 문신 시술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시술 조건에 대해 말할 때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은 위생문제다. 시술하는 곳의 위생상태가 나쁘면,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질병이 전염될 수 있다.

 

그럼 과연 국내 문신 시술소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 필자는 문신 시술이 많이 행해진다는 유명 타투샵과 스튜디오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의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의 위생 상태는 거의 ‘오염균의 집합체’ 수준이었다. 시술 부위가 소독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시술 기구가 소독되지 않는 곳도 비일비재하였으며 심지어는 피부에 새기는 잉크에 여러 균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시술하는 문신사(tattooist)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문신에 의한 여러 가지 인체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가벼운 부작용으로 시술 부위 염증을 들 수 있다. 문신 시술이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상처를 낸 후 진피 층에 영구적으로 잉크를 넣는 작업이다 보니, 피부에 새기는 잉크는 물론이거니와 피부에 난 상처를 통해 여러 가지 균들이 침범할 수 있다. 크기가 작은 문신의 경우에는 대부분 오염 유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도 건강한 사람에 국한된 얘기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 작은 상처 하나에도 염증이 심화되어 신체 기관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10 X 10cm 이상의 크기가 큰 문신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가벼운 피부염으로 시작되지만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봉와직염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신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하려는 문신사(tattooist)들은 거의 없다.

 

<사진4> 타투는 시술도 중요하지만, 후 처치 및 관리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간혹 일부 지각 있는 문신사(tattooist)들은 필자의 이런 의견에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고 시술 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선진국(미국, 유럽) 수준에 해당하는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것이 옳다는 식의 논리는 이 분야(인체에 행해지는)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실례로 로체스타 소재 몬로 카운티공중보건부 연구진은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게재한 연구논문에서, 2011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 뉴욕 로체스터 지역에서 문신 시술 후 피부감염이 19건 발생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술시 사용되는 바늘뿐만 아니라 잉크가 함축되어 있는 팁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타투샵이나 스튜디오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로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는 곳은 많지만, 일회용 팁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또한 이러한 팁 소독의 경우 흔히 사용되는 적외선 소독기초음파 소독기로는 부족하다. 위생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염증뿐만 아니라 질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생 관리 소홀로 문신 시술 후 질병이 전염된다면 시술 받은 당사자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는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문신할 때 사용되는 잉크는 그 종류가 수 백 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잉크가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대개 잉크는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사진5> 그릇되고 섣부른 판단으로 타투를 결정하거나, 불법 시술소에서 받은 부작용으로 인해 타투(문신)제거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잉크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석탄가루 등의 영향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려움, 발진, 부종, 붉은 반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신 제거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숙지하고 시술 전 알레르기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는 타투샵이나 스튜디오는 거의 없다.

 

설령 필자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주의한 문신 시술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문신사(tattooist)들의 자각은 물론 의료계의 반성이 필요하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다수 보고 되면서, 문신사(tattooist)들에 대한 의료적인 교육 및 철저한 위생 검역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유명한 문신사(tattooist)가 저술한 책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위생 정도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보면 허점투성이다. 따라서 더욱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해서는 의료 분야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을까?

 

의료계가 문신사(tattooist)들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자(고객)의 안위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대상을 반영할 때, 이제는 의료계도 고객의 안전성을 이유로 문신 시술 합법화에 맹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문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신 시술 합법화는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더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의학적 교육과 지식, 철저한 위생 관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커리큘럼을 통해 문신사(tattooist)들을 교육하며, 시술 장소에 대한 위생 관리 교육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을 어떨까?

 

비록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현실 상황에 맞지 않아 유명 무실화된 법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김일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