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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고역인 ‘문신’

  • 2013.03.29

문신은 이제 개성 표출 및 액세서리와 패션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문신이 개성 표현의 한 가지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숨기기 급급했던 과거와 달리 드러낸 이들을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지우고 싶어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문신에 대한 인식이 환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여전하기 때문.

문제는 문신을 하는 것과 비교해 제거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다. 문신을 제거하려다가 흉터나 피부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타토아클리닉은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마취와 시술 전문의료진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타토를 진행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작용 발생의 원인은 불법 시술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문신제거 시술을 하는 경우, 부작용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만약 부작용 발생시 그에 따른 마땅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공존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문신은 그 자체가 피부 표면이 아닌 피부 진피층에 색소가 주입된 것이기 때문에 문신을 제거하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문신 색소를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시술이 가장 적합하다.

레이저를 통한 문신 제거는 색소에 반응하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색소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원리인데, 흉터가 거의 남지 않으며 색소의 양과 피부에 침투한 깊이에 따라 치료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

레이저를 통한 문신제거는 실제 색소를 감별하고 적절한 시술강도를 조절하는 의사의 경험이나 지식, 전문적인 숙련도에 따라 시술 결과가 좌우되는 편이다. 레이저를 이용한 문신제거 시에는 자칫 피부에 흉터나 조직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시술해야 한다.

타토아클리닉 김일우 원장은 “문신 시술 자체도 의료인이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문신제거 시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위생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문신을 제거하다 보면 자칫 피부 색소가 파괴될 수 있을뿐더러 문신보다 더 큰 흉터나 피부가 심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